복지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자격/소득기준/지원방법

인포웨건 2024. 11. 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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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특별 지원

 

국토교통부에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층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를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도 이미 시행했지만, 2024년 2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다.

 

한번 받으면 월 20만원씩 12개월동안 받는 청년월세, 한번 알아보자.


지원 대상

대한민국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보이는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입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이거 말고 쭉 있었는데... 보고 싶으면 여기로 가서 보면 된다.

또 자기들만 아는 얘기한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다.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 (내 이름으로 계약)
  • 무주택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청년의 자식+같이 사는 민법상 가족이 중위소득 60% /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엄빠가 중위소득 100% / 자산 4.7억  이하

그러면 중위소득, 바로 알아보자.

이 표 만드니까 생각보다 유용하다. 앞으로 자주 쓸 예정.


지원 내용

심플 단순하다.

임대료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 청년 본인 신척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일세대원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도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후 방문

 

월세는 청년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 본인 명의 계좌 개설 곤란시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시 필요 서류

진짜 서류 개많다

 

 

신청 절차

이 글을 보고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니, 온라인 신청 경로만 우선 알려드린다.

사실 동사무소 가면 내가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잘 안내해줄 테니까.

(아아... 그것이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이다.)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클릭


아래로 쭈우우욱 내리면 찾을 수 있다.


복지는 물론 좋은 제도이지만 스스로 받아먹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몰라서 못쓰는 복지가 없기를 바라며 주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도우며 입소문을 내주자.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1600-0777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자.


참고로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넷을 돌면서 찾아본 몇가지 Q&A도 덧붙인다.

- 고시원도 가능? ㅇㅇ

- 언제 돈 들어옴? 신청후 45일 이내 결정 / 돈은 결정되고 난 후 매달 25일 지급

- 계약 만료되면 추가 지원 가능? 계약서 써야 가능.

 

큰 힘이 되니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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